법률
교육부
시행 2025. 12. 2.
글씨 크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 (공제회의 임원 등)
제19조(공제회의 임원 등)
①공제회의 임원으로 이사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5인 이내의 이사와 2인 이내의 감사를 두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②공제회의 이사장은 공제회를 대표하고, 공제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3.23>
③공제회의 감사(監事)는 공제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④ 감사는 제3항에 따른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교육감에게 회계감사 또는 직무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2.1.26, 2021.3.23>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7954호, 2021. 3. 23. 타법개정, 2021. 3. 23. 시행현행
- 법률 제11221호, 2012. 1. 26. 일부개정, 2012. 1. 26.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