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 (공제회의 사업)
제18조(공제회의 사업)
①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2.3.21>
1. 공제가입자에 대한 공제료의 부과 및 징수
2.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공제급여의 지급 및 이에 관련된 업무
2의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에 따른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료비 등의 지급, 구상권 행사 및 이에 관련된 업무
3. 학교안전사고의 예방과 관련된 사업
4.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학교안전공제 사업에 대한 교육ㆍ홍보
5. 제58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의 운영
6. 학교안전공제에 관하여 교육감이 위탁하는 사업
7. 학교안전사고와 관련된 공제가입자 또는 교직원 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학교안전사고 예방 사업 및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등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신설 2012.3.2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가. 공제중앙회는 공제회의 상급기관이라거나 지휘ㆍ감독기관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제중앙회 소속 재심위원회의 재심사절차는 제3자적 입장에서 공제회와 재심사청구인 사이의 사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간이분쟁해결절차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러한 재심사절차에서 공제회는 재심사청구인과 마찬가지로 공제급여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법률상 분쟁의 일방당사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제급여의 지급이 학교 측에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지 여부(소극) 및 학교안전공제회의 공제급여 지급기준 중 피공제자 측에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상계할 수 있다고 정한 규정의 효력(무효)
·도 교육감이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학교안전사고보상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설립한 법인으로서, 학교안전사고보상법 제18조에 따라 공제가입자에 대한 공제료의 부과 및 징수, 공제급여의 지급 및 이에 관련된 업무, 학교안전공제에 관하여 교육감이 위탁하는 사업 등을 수행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법에 의해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