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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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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제97조 (사업)

제97조(사업)

①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업

2. 해양환경개선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오염물질의 수거ㆍ처리를 위한 사업

나. 오염물질 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수탁관리

다. 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한 선박의 인양ㆍ예인

라. 해양환경 관련 시험ㆍ조사ㆍ연구ㆍ설계ㆍ개발 및 공사감리

3. 해양오염방제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해양오염방제업무 및 방제선등의 배치ㆍ설치(위탁ㆍ대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나. 해양오염방제에 필요한 자재ㆍ약제의 비치 및 보관시설의 설치 등(위탁ㆍ대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다. 그 밖에 해양오염방제와 관련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중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5. 해양환경 관련 국제협력 및 기술용역사업

6. 해양환경에 대한 교육ㆍ훈련 및 홍보

7. 제1호 내지 제6호와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8. 그 밖에 공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된 시설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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