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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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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 (공단의 설립)
제96조(공단의 설립)
①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ㆍ개선을 위한 사업, 해양오염방제사업, 해양환경ㆍ해양오염 관련 기술개발 및 교육훈련을 위한 사업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해양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17.10.31>
②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공단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ㆍ사업소ㆍ연구기관ㆍ교육기관 등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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