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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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제80조 (조사의 비용)
제80조(조사의 비용)
①제77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오염영향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오염사고를 일으킨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가 부담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7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오염영향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징수에 관하여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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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283호, 2025. 12. 30. 일부개정, 2026. 7. 1. 시행
-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6. 1. 2. 시행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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