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1. 2.
글씨 크기

해양환경관리법 제133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0. 10. 16.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33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제132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