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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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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제132조 (과태료)

제132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10.31>

1.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오염영향조사의 결과를 거짓으로 통보한 자

2. 삭제 <2011.6.15>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6.15, 2014.3.24, 2017.10.31, 2020.3.24>

1. 제2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양공간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한 자

2.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양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2의3.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의4. 제36조의2제3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3. 제4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를 선박에 설치한 자

4. 제4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료유공급서의 사본 및 연료유견본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연료유공급서 사본 및 연료유견본을 제공한 자

5. 제6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방제조치의 협조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7. 삭제 <2019.12.3>

8. 제74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양환경관리업자의 권리ㆍ의무 승계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9. 삭제 <2019.12.3>

10. 삭제 <2024.1.2>

11. 삭제 <2024.1.2>

12. 삭제 <2024.1.2>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1. 제41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대기오염방지설비를 유지ㆍ작동한 자

2. 제42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업체 또는 단체 외의 자에게 인도한 자

3. 제4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각이 금지된 물질을 선박 안에서 소각한 자

4. 제46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각설비를 설치하거나 이를 유지ㆍ작동한 자

5. 제4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각이 금지된 해역에서 주기관ㆍ보조기관 또는 보일러를 사용하여 물질을 소각한 자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12.29, 2011.6.15, 2016.12.27, 2017.10.31, 2020.3.24, 2022.10.18>

1. 제2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배출률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승인받은 배출률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배출한 자

1의2. 제2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배출한 장소, 배출량 등을 그 선박의 기관일지에 기재하지 아니한 자

1의3.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폐유저장을 위한 용기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2.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검인받은 유해액체물질의 배출방법 및 설비에 관한 지침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3. 제30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오염물질기록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기재한 자

3의2. 제30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4. 제31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검인받은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및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및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에 따른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32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자

6. 제32조제2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임명증빙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6의2. 제32조제3항 또는 제36조제3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6의3. 제32조제4항 또는 제36조제4항에 따라 오염물질 등을 이송 또는 배출하는 작업을 지휘ㆍ감독하게 하지 아니한 자

6의4.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검인받은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준수하지 아니한 자

6의5.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작업에 관하여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또는 기록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6의6.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작업계획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6의7.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임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의8. 제41조의3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 또는 선박에너지효율적합확인서를 선박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6의9. 제41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선박연료유 사용량등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6의10. 제41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선박연료유 사용량등 검증확인서를 5년 이상 선박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6의11. 제42조제4항에 따른 오존층파괴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설비의 목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또는 관리하지 아니한 자

6의12. 제42조제5항에 따른 오존층파괴물질기록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또는 비치하지 아니한 자

6의13. 제43조제4항을 위반하여 기관일지를 기재하지 아니한 자

7. 제44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관일지를 기재하지 아니한 자

8. 제44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관일지를 1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자

8의2. 제44조제5항에 따른 연료유전환절차서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9. 제4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료유공급서 또는 그 사본을 3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자

10. 제45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료유견본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11. 제47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증기 배출제어장치의 작동에 관한 기록을 3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자

11의2.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검인 받은 휘발성유기화합물관리계획서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준수하지 아니한 자

12. 제57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등을 선박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13. 제7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처리실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처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한 자

14. 제7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오염물질수거확인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자

15. 삭제 <2019.12.3>

15의2. 제72조제4항을 위반하여 고의로 오염물질 방제업무를 지연하거나 방제의무자 등의 방제조치를 방해한 자

16. 삭제 <2019.12.3>

17. 삭제 <2019.12.3>

17의2. 제76조제5항 후단을 위반하여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8.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9. 삭제 <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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