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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제132조 ((과태료))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9. 12.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32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오염영향조사의 결과를 거짓으로 통보한 자

2.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동 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양공간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한 자

2. 제3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양시설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4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를 선박에 설치한 자

4. 제4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료유공급서의 사본 및 연료유견본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연료유공급서 사본 및 연료유견본을 제공한 자

5. 제6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방제조치의 협조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7. 제72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ㆍ관리한 자 및 폐기물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8. 제74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양환경관리업자의 권리ㆍ의무 승계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9. 제7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

10. 제88조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11.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조사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12. 제9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8.2.29>

1. 제41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대기오염방지설비를 유지ㆍ작동한 자

2. 제42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업체 또는 단체 외의 자에게 인도한 자

3. 제4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각이 금지된 물질을 선박 안에서 소각한 자

4. 제46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각설비를 설치하거나 이를 유지ㆍ작동한 자

5. 제4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각이 금지된 해역에서 주기관ㆍ보조기관 또는 보일러를 사용하여 물질을 소각한 자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9.12.29>

1.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폐유저장을 위한 용기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2.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검인받은 유해액체물질의 배출방법 및 설비에 관한 지침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3. 제30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오염물질기록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기재한 자

4. 제31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검인받은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및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5. 제32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자

6. 제32조제2항 및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임명증빙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7. 제44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관일지를 기재하지 아니한 자

8. 제44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관일지를 1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자

9. 제4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료유공급서 또는 그 사본을 3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자

10. 제45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료유견본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11. 제47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증기 배출제어장치의 작동에 관한 기록을 3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자

12. 제57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등을 선박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13. 제7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처리실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처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한 자

14. 제7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오염물질수거확인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자

15. 제72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자

16. 제7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7. 제76조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위탁ㆍ처리한 자

18.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9. 제121조의 규정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게 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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