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제132조 ((과태료))
제132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오염영향조사의 결과를 거짓으로 통보한 자
2.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동 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양공간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한 자
2. 제3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양시설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4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를 선박에 설치한 자
4. 제4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료유공급서의 사본 및 연료유견본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연료유공급서 사본 및 연료유견본을 제공한 자
5. 제6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방제조치의 협조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7. 제72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ㆍ관리한 자 및 폐기물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8. 제74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양환경관리업자의 권리ㆍ의무 승계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9. 제7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
10. 제88조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11.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조사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12. 제9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8.2.29>
1. 제41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대기오염방지설비를 유지ㆍ작동한 자
2. 제42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업체 또는 단체 외의 자에게 인도한 자
3. 제4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각이 금지된 물질을 선박 안에서 소각한 자
4. 제46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각설비를 설치하거나 이를 유지ㆍ작동한 자
5. 제4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각이 금지된 해역에서 주기관ㆍ보조기관 또는 보일러를 사용하여 물질을 소각한 자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9.12.29>
1.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폐유저장을 위한 용기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2.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검인받은 유해액체물질의 배출방법 및 설비에 관한 지침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3. 제30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오염물질기록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기재한 자
4. 제31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검인받은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및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5. 제32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자
6. 제32조제2항 및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임명증빙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7. 제44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관일지를 기재하지 아니한 자
8. 제44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관일지를 1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자
9. 제4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료유공급서 또는 그 사본을 3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자
10. 제45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료유견본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11. 제47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증기 배출제어장치의 작동에 관한 기록을 3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자
12. 제57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등을 선박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13. 제7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처리실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처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한 자
14. 제7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오염물질수거확인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자
15. 제72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자
16. 제7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7. 제76조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위탁ㆍ처리한 자
18.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9. 제121조의 규정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게 하지 아니한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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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283호, 2025. 12. 30. 일부개정, 2026. 7. 1. 시행현행
- 법률 제19910호, 2024. 1. 2. 타법개정, 2025. 1. 3. 시행
- 법률 제19013호, 2022. 10. 18. 일부개정, 2023. 4. 19. 시행
- 법률 제16699호, 2019. 12. 3. 타법개정, 2020. 12. 4. 시행
- 법률 제17110호, 2020. 3. 24. 일부개정, 2020. 9. 25. 시행
- 법률 제14516호, 2016. 12. 27. 일부개정, 2016. 12. 27. 시행
- 법률 제12549호, 2014. 3. 24. 일부개정, 2014. 9. 25.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803호, 2011. 6. 15. 일부개정, 2011. 6. 15. 시행
- 법률 제10272호, 2010. 4. 15. 타법개정, 2010. 10. 16. 시행
- 법률 제9626호, 2009. 4. 22. 타법개정, 2010. 4. 23. 시행
- 법률 제9872호, 2009. 12. 29. 일부개정, 2009. 12. 29.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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