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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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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제125조 (해양환경보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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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조 (해양환경보전협회)
①해양환경 및 생태계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ㆍ홍보 등을 위하여 해양환경보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의 조직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④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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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747호, 2017. 3. 21. 일부개정, 2017. 9. 22.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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