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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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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제125조 (해양환경보전협회)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2.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25조 (해양환경보전협회)

①해양환경 및 생태계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ㆍ홍보 등을 위하여 해양환경보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의 조직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④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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