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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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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제102조 (이사회)

제102조(이사회)

①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하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이사회는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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