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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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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제101조 (임원의 결격사유)

제101조(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5.21>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②임원이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행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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