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5. 10. 1.
글씨 크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제14조(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2011.7.25, 2013.3.23, 2015.1.28, 2019.8.20, 2023.1.3, 2025.1.21, 2025.10.1>

1. 절취ㆍ기망ㆍ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2. 제34조의 규정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

3. 제34조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산업기술에 대한 보유 또는 사용 권한이 소멸됨에 따라 대상기관으로부터 산업기술에 관한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이나 원시코드 등의 반환이나 산업기술의 삭제를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그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

4. 대상기관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자가 산업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ㆍ공개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산업기술을 취득ㆍ사용ㆍ공개하거나 산업기술을 취득한 후에 그 산업기술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7.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어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는 행위

8. 제11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는 행위

9.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아 해외인수ㆍ합병등을 하는 행위

10. 제11조의2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서 해외인수ㆍ합병등을 하는 행위

11. 제11조제6항ㆍ제8항 및 제11조의2제8항ㆍ제10항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12. 산업기술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를 통하여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그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13.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산업기술을 취득ㆍ사용 및 공개하거나 산업기술을 취득한 후에 그 산업기술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2건

수원지방법원 2022고단20172025. 5. 9.
[형사] 피해회사(삼성전자의 자회사)의 협력사 대표가 반도체 세정장비의 핵심부품인 '스핀척'을 경쟁업체에 납품하고, 이를 은폐하고자 직원들의 PC 및 휴대전화 교체를 지시한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한 사례

어렵다(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3도3044 판결 참조). 2) 구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2항, 제14조 제2호는 대상기관의 임·직원 또는 대 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산업기

대법원 2022도77182025. 9. 25.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범죄구성요건으로서 ‘산업기술’ 및 ‘사용’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보호하는 산업기술의 의미 및 이는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어떠한 정보가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로서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24다2097832025. 7. 17.
산업기술침해금지청구[산업기술 침해금지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각호의 산업기술 침해행위를 개별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경우, 각 행위마다 별개의 금지청구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각각의 금지청구권에 대하여 별개로 소멸시효가 진행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4도210512025. 5. 15.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 전 취득한 기술을 사용·공개한 것이 위 법 제14조 제1호에 따른 사용·공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형벌법규 해석 원칙 /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처벌하는 산업기술의 사용행위 또는 공개행위의 대상 기술은 취득 당시에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산업기술’에 해당하여야만 하는지 여부(적극)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기 전에 취득한 기술로서 법령이 규정한 바에 따라 지정 또는 고시·공고되지 않은 기술도 취득 당시 위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합1098, 2024고합41(병합), 116(병합)2024. 10. 16.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업무상배임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이라 한다)의 일부 조문에 관한 개정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그렇다. 즉 2023. 1. 3.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제6호 및 제6호의 2는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라는 종래 목적범 구성요건 부분을 삭제하고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라는 고의범 구성요건으로 개정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고단37552024. 5. 9.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관한 법률(2016. 3. 29. 법률 제14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업기술보호법’이라 한다) 제36조 제1항, 제14조 제1호, 형법 제30조(산업기술 사용·공개의 점),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6. 1. 27. 법률 제13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대구지방법원 2024노17702024. 12. 13.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업기술’이 된다고 할 수도 없다. 이와 같이 이 사건 핫존 도면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산업기술’이 아닌 이상, 이를 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가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제1호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핫존 도면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산업기술에 해당함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 나아가 피고인 3이 이 사건 핫존 도면을 가지고

서울고등법원 2023노9992023. 7. 14.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하여), 같은 항 제1호 나목(영업비밀 무단유출의 점, 포괄하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4조 제1호(국가핵심기술 부정취득의 점, 포괄하여), 같은 조 제2호(국가핵심기술 무단유출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영업비밀에 대하여 범

부산고등법원 2023나510862023. 12. 20.
산업기술침해금지청구

이 사건 물건을 작성 또는 제작하고 있다(이하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들의 위 작성, 제작행위를 ‘이 사건 침해행위’라고 한다). 위와 같은 피고들의 침해행위는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같은 법 제14조의2 제1, 2항에 의하여 이 사건 물건의 사용 등을 금지하고 위 물건을 폐기할

부산지방법원 2022가합423302023. 1. 18.
산업기술침해금지청구

하여 마크 쓰리(Mark Ⅲ)형 멤브레인 CAD 도면과 금형 및 생산설비 등 이 사건 물건을 계속 작성 또는 제작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들의 행위는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제1호에서 정한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해당하는바,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물건의 사용·공개금지, 폐기 등을 구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요지 1) 피고 회사

특허법원 2020허23212021. 7. 8.
등록무효(특)

시되었다. 피고 인수참가인은, 이 사건 특허발명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산업기술’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행위가 금지되므로, F과 원고 보조참가인은 비밀유지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특허발명이 위 법률에서 정한 산업기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서울고등법원 2020나2016653(본소), 2020나2038875(반소)2021. 9. 9.
손해배상청구등·영업비밀침해금지등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피고 □□□으로부터 이 사건 기술을 이용하여 제작된 (제품명 생략)을 납품받았는바, 피고 공사의 이러한 행위는 구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제3, 4호에 정한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해당한다.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의2에 따른 산업기술 침해행위의 금지 및 관련 문서·파일의 폐기를 구한다. 3) 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고단31782020. 8. 26.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을 얻거나 피해회사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출한 피해회사의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LED 스프레이 코팅기술이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9. 8. 20. 법률 제16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기술법’이라 한다) 제14조 제2호의 산업기술(첨단기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1) 구

대법원 2015도4642018. 7. 12.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위반의 죄가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을, 위 조항이 인용하는 같은 법 제14조 제2호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인지 여부(적극) / 행위자가 산업기술임을 인식하고 같은 법 제14조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외국에 있는 사람에게 산업기술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그에게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과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14헌바12014. 1. 2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호 위헌소원

사 건 2014헌바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호 위헌소원 청 구 인 윤○우 대리인 변호사 김경환, 김선하, 신문재, 양진영, 최주선, 신현정, 정상윤 당해사건 대법원 2013도12266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노44132014. 12. 19.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

1 회사가 보안을 이유로 명시적으로 제공을 거부한 이 사건 레이어별 이미지를 취득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원심 판시 2012고단2865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번 자료를 작성하고 공유한 행위는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제1호에서 규정한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기술을 취득한 행위에 해당하고, 부정 취득한 산업기술을 이용한 업무상 자료의 작성 행위도 산업

헌법재판소 2011헌바392013. 7. 25.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위헌소원

가.지정 또는 고시·공고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아니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수권된 것으로서 별도의 근거법률을 가지고 있고, 그 지정 또는 고시·공고는 어떤 ‘특정한 기술’에 대한 행정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데 불과하여 일반·추상적 규범을 정립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미 존재하는 다른 법령을 전제하고 그 법령에 기한 지정 또는 고시·공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노14162013. 9. 6.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공갈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상해·간통

이미 특허등록을 하여 공중에 널리 공개된 내용으로 피고인 1에게 산업기술보호법위반죄의 전제가 되는 비밀성이 없다. 다)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제2호 소정의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은 최소한 산업기술을 그 본래의 취지대로 이용(판매, 사용, 공개 등)함으로써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가하려는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5807,2013고단186(병합)2013. 4. 23.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공갈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상해·간통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2012고단58072 2항),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 제36조 제2항, 제14조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2012고단58072 3항),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2012고단58072 4항),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

대법원 2013도122662013. 12. 12.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배임·공갈미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상해·간통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산업기술의 의미 및 산업기술과 관련하여 특허등록이 이루어져 산업기술의 내용 일부가 공개된 경우,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