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62조 (기금관리ㆍ운용의 원칙)
제62조(기금관리ㆍ운용의 원칙)
①기금관리주체는 그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게 기금을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08.12.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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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92호, 2026. 3. 31. 시행현행
- 법률 제9280호, 2008. 12. 31. 타법개정, 2009.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다. 또한, 이 사건 기금과 같이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은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게 기금을 관리․운용하여야 하고(국가재정법 제62조), 정부가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기금운용에 관하여 국회의 통제를 받도록 하고 있다(같은 법 제66 내지 68조). ⑶ 이 사건 기금의 운영이 종료되
1호). 또한 부실채권기금과 같이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은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게 기금을 관리․운용하여야 하고(국가재정법 제62조), 공익을 위하여 특히 인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부실자산이나 이해관계인이 많아 정리의 효과가 큰 부실자산을 우선적으로 인수할 수 있다(구 자산공사법 제4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1호). 또한 부실채권기금과 같이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은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게 기금을 관리․운용하여야 하고(국가재정법 제62조), 공익을 위하여 특히 인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부실자산이나 이해관계인이 많아 정리의 효과가 큰 부실자산을 우선적으로 인수할 수 있다(구 자산공사법 제4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또한, 이 사건 기금과 같이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은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게 기금을 관리․운용하여야 하고(국가재정법 제62조), 정부가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기금운용에 관하여 국회의 통제를 받도록 하고 있다(같은 법 제66 내지 68조).】 ○ 제9쪽 제18, 19행의 각
. 【또한, 이 사건 기금과 같이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은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게 기금을 관리․운용하여야 하고(국가재정법 제62조), 정부가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기금운용에 관하여 국회의 통제를 받도록 하고 있다(같은 법 제66 내지 68조).】 ○ 제12쪽 제5, 6행의 각
호). 또한, 부실채권기금과 같이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은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게 기금을 관리․운용하여야 하고(국가재정법 제62조), 공익을 위하여 특히 인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부실자산이나 이해관계인이 많아 정리의 효과가 큰 부실자산을 우선적으로 인수할 수 있다(구 자산공사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 2호). 한편
. 『또한, 이 사건 기금과 같이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은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게 기금을 관리․운용하여야 하고(국가재정법 제62조), 정부가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기금운용에 관하여 국회의 통제를 받도록 하고 있다(같은 법 제66, 67, 68조).』 ○ 제9쪽 제6~7행의 “부
호). 또한, 부실채권기금과 같이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은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게 기금을 관리․운용하여야 하고(국가재정법 제62조), 공익을 위하여 특히 인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부실자산이나 이해관계인이 많아 정리의 효과가 큰 부실자산을 우선적으로 인수할 수 있다(구 자산공사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 2호). 한편
호). 또한 이 사건 기금과 같이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은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게 기금을 관리․운용하여야 하고(국가재정법 제62조), 정부가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기금운용에 관하여 국회의 통제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위 법 제66, 67, 68조), 위 기금과 이 사건 공사의 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