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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획예산처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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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제62조 (기금관리ㆍ운용의 원칙)

제62조(기금관리ㆍ운용의 원칙)

①기금관리주체는 그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게 기금을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08.12.3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26552018. 2. 1.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다. 또한, 이 사건 기금과 같이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은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게 기금을 관리․운용하여야 하고(국가재정법 제62조), 정부가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기금운용에 관하여 국회의 통제를 받도록 하고 있다(같은 법 제66 내지 68조). ⑶ 이 사건 기금의 운영이 종료되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47252017. 12. 15.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1호). 또한 부실채권기금과 같이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은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게 기금을 관리․운용하여야 하고(국가재정법 제62조), 공익을 위하여 특히 인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부실자산이나 이해관계인이 많아 정리의 효과가 큰 부실자산을 우선적으로 인수할 수 있다(구 자산공사법 제4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87482017. 12. 15.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1호). 또한 부실채권기금과 같이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은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게 기금을 관리․운용하여야 하고(국가재정법 제62조), 공익을 위하여 특히 인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부실자산이나 이해관계인이 많아 정리의 효과가 큰 부실자산을 우선적으로 인수할 수 있다(구 자산공사법 제4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서울고등법원 2016누474532017. 6. 1.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또한, 이 사건 기금과 같이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은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게 기금을 관리․운용하여야 하고(국가재정법 제62조), 정부가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기금운용에 관하여 국회의 통제를 받도록 하고 있다(같은 법 제66 내지 68조).】 ○ 제9쪽 제18, 19행의 각

서울고등법원 2015누608242017. 6. 1.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또한, 이 사건 기금과 같이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은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게 기금을 관리․운용하여야 하고(국가재정법 제62조), 정부가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기금운용에 관하여 국회의 통제를 받도록 하고 있다(같은 법 제66 내지 68조).】 ○ 제12쪽 제5, 6행의 각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36712016. 6. 2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호). 또한, 부실채권기금과 같이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은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게 기금을 관리․운용하여야 하고(국가재정법 제62조), 공익을 위하여 특히 인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부실자산이나 이해관계인이 많아 정리의 효과가 큰 부실자산을 우선적으로 인수할 수 있다(구 자산공사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 2호). 한편

서울고등법원 2015누698902016. 12. 21.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또한, 이 사건 기금과 같이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은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게 기금을 관리․운용하여야 하고(국가재정법 제62조), 정부가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기금운용에 관하여 국회의 통제를 받도록 하고 있다(같은 법 제66, 67, 68조).』 ○ 제9쪽 제6~7행의 “부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51172016. 6. 29.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호). 또한, 부실채권기금과 같이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은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게 기금을 관리․운용하여야 하고(국가재정법 제62조), 공익을 위하여 특히 인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부실자산이나 이해관계인이 많아 정리의 효과가 큰 부실자산을 우선적으로 인수할 수 있다(구 자산공사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 2호). 한편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85512015. 7. 24.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호). 또한 이 사건 기금과 같이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은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게 기금을 관리․운용하여야 하고(국가재정법 제62조), 정부가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기금운용에 관하여 국회의 통제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위 법 제66, 67, 68조), 위 기금과 이 사건 공사의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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