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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획예산처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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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제61조 (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제출)

제61조(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제출) 정부는 제60조에 따라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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