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17조 (예산총계주의)
제17조(예산총계주의)
①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제53조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국고금 관리법 제7조에 따라 중앙관서장의 직접 사용이 금지되는 ‘소관 수입’의 의미
국고금 관리법 제7조에 따라 중앙관서장의 직접 사용이 금지되는 ‘소관 수입’의 의미
건 사업체 수익금은 모두 국고금 관리법 제7조에 의하여 직접 사용이 금지되는 ‘소관 수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국가재정법 제17조는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며, 같은 법 제53조에 규정된 예외를 제외하고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는 예산총계주의원칙을 선언하고,
나 위탁을 받아 관리·처분한 일반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대부료, 매각대금, 개발수입 또는 변상금은 「국가재정법」 제17조와 「국고금관리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이나 위탁을 받은 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다. 제47조 (대부료, 계약의 해제 등) 일반재산의 대부의 제한,
에 따라 위임이나 위탁을 받아 관리·처분한 일반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대부료, 매각대금, 개발수입 또는 변상금은 「국가재정법」 제17조와 「국고금관리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이나 위탁을 받은 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다.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관리·처분기관) ① 총괄청은 일반재산 중 따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