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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획예산처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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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제17조 (예산총계주의)

제17조(예산총계주의)

①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제53조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대법원 2020도12742021. 3. 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피고인 1에 대한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ㆍ업무상배임, 피고인 2에 대한 예비적 죄명: 업무상횡령]ㆍ업무상횡령ㆍ허위공문서작성

국고금 관리법 제7조에 따라 중앙관서장의 직접 사용이 금지되는 ‘소관 수입’의 의미

대법원 2020도125832021. 3. 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피고인 1, 피고인 3에 대한 예비적 죄명 및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2, 피고인 10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업무상횡령,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업무상배임,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피고인 9에 대하여 일부 변경된 죄명: 강요)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국고금 관리법 제7조에 따라 중앙관서장의 직접 사용이 금지되는 ‘소관 수입’의 의미

서울고등법원 2020노486, 2018노3185(병합)2020. 8. 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피고인 1, 피고인 3에 대한 예비적 죄명 및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2, 피고인 10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업무상횡령,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업무상배임,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피고인 9에 대하여 일부 변경된 죄명: 강요)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건 사업체 수익금은 모두 국고금 관리법 제7조에 의하여 직접 사용이 금지되는 ‘소관 수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국가재정법 제17조는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며, 같은 법 제53조에 규정된 예외를 제외하고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는 예산총계주의원칙을 선언하고,

수원지방법원 2010가합133532011. 6. 24.
부당이득금 반환

나 위탁을 받아 관리·처분한 일반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대부료, 매각대금, 개발수입 또는 변상금은 「국가재정법」 제17조와 「국고금관리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이나 위탁을 받은 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다. 제47조 (대부료, 계약의 해제 등) 일반재산의 대부의 제한,

헌법재판소 2009헌라22010. 12. 28.
서울특별시 은평구와 기획재정부장관 간의 권한쟁의

에 따라 위임이나 위탁을 받아 관리·처분한 일반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대부료, 매각대금, 개발수입 또는 변상금은 「국가재정법」 제17조와 「국고금관리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이나 위탁을 받은 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다.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관리·처분기관) ① 총괄청은 일반재산 중 따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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