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획예산처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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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제16조 (예산의 원칙)
제16조(예산의 원칙) 정부는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7, 2013.1.1, 2020.6.9, 2021.6.15, 2021.9.24, 2021.12.21>
1. 정부는 재정건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정부는 국민부담의 최소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 정부는 재정을 운용할 때 재정지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세지출의 성과를 제고하여야 한다.
4. 정부는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5. 정부는 「성별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포함하여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6. 정부는 예산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이하 "온실가스"라 한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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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92호, 2026. 3. 31. 시행현행
- 법률 제18469호, 2021. 9. 24. 타법개정, 2022. 3. 25. 시행
- 법률 제18240호, 2021. 6. 15. 일부개정, 2022. 1. 1. 시행
- 법률 제18585호, 2021. 12. 21. 일부개정, 2021. 12. 21. 시행
- 법률 제17339호, 2020. 6. 9. 타법개정, 2020. 6. 9. 시행
- 법률 제11614호, 2013. 1. 1. 타법개정, 2013. 1. 1. 시행
- 법률 제10288호, 2010. 5. 17. 일부개정, 2010. 5. 17.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