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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5.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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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 제19조 (도로명주소 등의 효력)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1. 8. 4.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9조(도로명주소 등의 효력)

① 제18조에 따라 부여된 도로명주소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호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는 각종 공부상(公簿上)의 주소가 도로명주소로 변경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라 부여된 지번을 주소(이하 "지번방식의 주소"라 한다)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가 공법관계의 주소로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지번방식의 주소를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로 할 수 있다. 다만,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부상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한 경우 해당 공부에는 지번방식의 주소를 다시 사용할 수 없다.

③ 제18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구역번호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계구역, 우편구역, 관할구역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일반에 공표하는 각종 구역의 기본단위로 한다.

④ 제8조의5에 따라 부여된 지점번호는 긴급구조활동 등에서 위치의 표시로 활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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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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