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제19조 (도로명주소 등의 효력)
제19조(도로명주소 등의 효력)
① 제18조에 따라 부여된 도로명주소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호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는 각종 공부상(公簿上)의 주소가 도로명주소로 변경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라 부여된 지번을 주소(이하 "지번방식의 주소"라 한다)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가 공법관계의 주소로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지번방식의 주소를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로 할 수 있다. 다만,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부상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한 경우 해당 공부에는 지번방식의 주소를 다시 사용할 수 없다.
③ 제18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구역번호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계구역, 우편구역, 관할구역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일반에 공표하는 각종 구역의 기본단위로 한다.
④ 제8조의5에 따라 부여된 지점번호는 긴급구조활동 등에서 위치의 표시로 활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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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574호, 2020. 12. 8. 전부개정, 2021. 6. 9. 시행현행
- 법률 제12738호, 2014. 6. 3. 타법개정, 2015. 6. 4. 시행
- 법률 제10987호, 2011. 8. 4. 일부개정, 2011. 8. 4.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소재, 지번과는 부여 경위와 기능이 다르다. 공공기관은 각종 공부에 주소를 표기할 때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바(도로명주소법 제19조 제2항), 원심법원의 효목1동 행정복지센터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위 건물들의 도로명주소는 2011. 11. 30. 부여되었고,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건축물대장에도 반영된
사 건 2013헌마391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현○환 외 62인 대리인 신아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형남, 원성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도로명주소법은 제19조 제2항에서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