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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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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9조 (장부의 기록·보존)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5. 3. 2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9조(장부의 기록ㆍ보존) 배출시설설치ㆍ운영자, 처리시설설치ㆍ운영자, 재활용신고자, 가축분뇨관련영업자 및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보존기간은 기록을 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1. 가축분뇨의 배출량 및 처리량

2. 가축분뇨의 수집장소ㆍ수집량 및 처리 상황

3. 처리시설의 운영 상황 등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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