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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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등)
제40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등) 가축분뇨관련영업자 또는 설계ㆍ시공업자는 그 영업을 휴업ㆍ폐업하거나 재개업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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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2516호, 2014. 3. 24. 일부개정, 2015. 3. 25.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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