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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산림청 시행 2026.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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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2 (친환경벌채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

제42조의2(친환경벌채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

①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생태ㆍ경관ㆍ재해위험을 최소화하여 벌채(이하 "친환경벌채"라 한다)를 한 경우의 지원금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금 지원대상자: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자(토지 소유자와 입목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입목소유자를 말한다)로서 친환경벌채를 실시한 자

2. 예상되는 수익금 산정방법: 입목의 시장가격에서 벌채 및 운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제하여 산정

3. 지원금 지급대상 입목축적(立木蓄積)의 범위: 벌채구역 내 총 입목축적의 100분의 20 이하

4. 지원금 지급대상 벌채구역의 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금 지원대상자가 지원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토지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하며, 현지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지원여부 및 지원금을 결정해야 한다.

④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친환경벌채에 따라 남겨진 입목에 대하여 입목벌채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에 지원금 지급일부터 반환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가산한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법 제2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반환하지 않는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신청, 현지조사, 지원금 산출 및 지급절차 등 친환경벌채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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