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산림청
시행 2026. 3. 24.
글씨 크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허가에 따른 입목벌채등)
제42조(허가에 따른 입목벌채등) 법 제36조제2항 단서에 따라 벌채가 허용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충해의 예방ㆍ제거를 위한 벌채
2. 산불ㆍ산사태 등 각종 재해 피해임지의 벌채
3. 어린나무가꾸기ㆍ솎아베기 등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