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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산림청 시행 2026.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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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허가에 따른 입목벌채등)

제42조(허가에 따른 입목벌채등) 법 제36조제2항 단서에 따라 벌채가 허용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충해의 예방ㆍ제거를 위한 벌채

2. 산불ㆍ산사태 등 각종 재해 피해임지의 벌채

3. 어린나무가꾸기ㆍ솎아베기 등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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