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2.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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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9조 (주민소환투표운동의 방법)
제19조(주민소환투표운동의 방법) 주민소환투표운동의 방법은 해당주민소환투표대상자의 선거에 관한 규정에 한하여 「공직선거법」 제61조ㆍ제63조(선거운동기구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ㆍ제69조ㆍ제79조ㆍ제82조(제1항 단서를 제외한다)ㆍ제82조의4 및 제82조의6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운동기간"은 "주민소환투표운동기간"으로, "후보자"는 "소환청구인대표자 및 주민소환투표대상자"로, "선거"는 "주민소환투표"로, "정당추천후보자"는 "선출직 지방공직자"로, "소속정당의 정강ㆍ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과 "음악(당가 등 정당이나 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의 음악을 포함한다)" 및 "소속정당의 정강ㆍ정책이나 후보자의 경력ㆍ정견ㆍ활동상황"은 각각 "주민소환투표운동에 필요한 사항"으로 본다. <개정 2010.1.25>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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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9974호, 2010. 1. 25. 타법개정, 2010. 1. 25. 시행현행
- 법률 제8423호, 2007. 5. 11. 타법개정, 2007. 5. 1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