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8조 (주민소환투표운동의 기간 및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18조(주민소환투표운동의 기간 및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주민소환투표운동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 공고일의 다음날부터 투표일 전일까지(이하 "주민소환투표운동기간"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될 경우의 주민소환투표운동기간은 주민소환투표일 전 25일부터 투표일 전일까지로 한다.
③「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당해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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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2022. 1. 13. 시행현행
- 법률 제8423호, 2007. 5. 11. 타법개정, 2007. 5. 1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찬성 또는 반대하는 행위는 주민소환투표운동에 해당하여 여 전히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이 할 수 없도록 금지되어 있으므로(주민소환법 제18 조, 제32조 제2호) 지나치게 광범한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5)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① 일단 ‘범죄사실’로 특 정된 2020. 1. 15. 기
민소환투표가 발의된 이후에는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측의 찬성 활동에 대하여 소환대상자의 반대운동이 가능하며(주민소환법 제17조, 제18조) 이때의 활동이 소환대상자에게 더욱 중요하고 긴요한 것이므로, 전체적으로 공정한 반대활동 기회가 보장되었다고 볼 수 있다. (5) 다만, 주민소환투표 대상자는 주민소환투표안이 공고된 때부터 주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