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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5.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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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7조 (양벌규정)

제4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5, 2023.8.8>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헌법재판소 2022헌마16322024. 7. 18.
기소유예처분취소

3. 27. 선고 2008도89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도11631 판결 참조). (2) 다만, 구 게임산업법 제47조 본문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4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헌법재판소 2015헌마8432016. 2. 25.
기소유예처분취소

주인이 자신이었기 때문에 누가 아이디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그렇게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게임산업법 제47조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4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

헌법재판소 2014헌마11102015. 9. 24.
기소유예처분취소

쟁점 피청구인은 답변서에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피의사실은 청구인이 정○수로 하여금 양○혁을 출입시키도록 하였다는 것이고, 적용법조는 양벌규정인 게임산업법 제47조, 제46조 제2호 및 제28조 제7호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불기소결정서의 피의사실에서 원용하고 있는 사법경찰관 작성 송치의견서의 범죄사실에는 청소년을 출입시킨 주체가 청구인으로 기재

대법원 2013도98312014. 11. 1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게임 부문 대표인 피고인 乙이 특정 게임물을 제공하는 온라인 게임포털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내용설명서의 내용과 달리 이용자들로 하여금 게임물에 구매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제한 없이 투입할 수 있도록 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게임물의 ‘구매한도’는 등급분류의 대상이 되는 게임물의 내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울산지방법원 2012고단31952013. 4. 25.
가. 사기,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라. 피고인 법인 :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조 제1항, 제3조(대표자의 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대표자의 게임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2 죄와 판결이

헌법재판소 2009헌가142010. 7. 29.
도로교통법 제159조 위헌제청

벌금형을 과하고 ,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4.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7조 중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6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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