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급분류)
제21조(등급분류)
①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위원회 또는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사업자로부터 그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19, 2011.4.5, 2013.5.22, 2016.5.29, 2016.12.20, 2020.12.8, 2023.8.8>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게임대회 또는 전시회 등에 이용ㆍ전시할 목적으로 제작ㆍ배급하는 게임물
2. 교육ㆍ학습ㆍ종교 또는 공익적 홍보활동 등의 용도로 제작ㆍ배급하는 게임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게임물 개발과정에서 성능ㆍ안전성ㆍ이용자만족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용 게임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ㆍ기준과 절차 등에 따른 게임물
4.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작ㆍ배급하는 게임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2항제4호에 따른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게임물은 제외한다.
②게임물의 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19>
1. 전체이용가 :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
2. 12세이용가 : 12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3. 15세이용가 : 15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4. 청소년이용불가 :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은 전체이용가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로 분류한다. <신설 2007.1.19, 2023.8.8>
④위원회는 등급분류를 신청한 게임물에 대하여 사행성게임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13.5.22>
⑤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신고하거나 수정 후 24시간 이내에 이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수정하는 게임물의 내용이 제1항에 따른 기존의 등급분류 결정(게임물내용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7.1.19, 2008.2.29, 2013.5.22, 2023.8.8, 2025.4.8>
⑥ 제5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게임물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하거나 수정 후 24시간 이내에 이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5.4.8>
1.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로서 게임기기의 외관 변경을 제외한 수정 사항이 있는 게임물
2. 게임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것은 아니나 제2조제1호의2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
⑦ 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신고된 내용이 등급의 변경이 필요할 정도의 수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급 재분류 대상임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한 게임물을 새로운 게임물로 간주하여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새로이 등급분류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5.4.8>
⑧ 제5항에 따라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하기 전에 신고한 자는 위원회가 게임물의 내용이 신고된 내용과 동일하게 수정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수정한 게임물의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4.8>
⑨제5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라 등급의 변경이 필요할 정도의 수정에 해당하면서 새로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공할 경우 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하거나 게임물제공업자 또는 게임물배급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급을 재분류 할 수 있다. <신설 2007.1.19, 2013.5.22, 2023.8.8, 2025.4.8>
⑩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급분류 기준과 제4항에 따른 사행성 확인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2013.5.22, 2025.4.8>
⑪위원회는 게임물의 사행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심의를 할 수 있다. <신설 2007.1.19, 2013.5.22, 2023.8.8, 2025.4.8>
⑫ 제24조의2에 따라 등급분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등급분류기관"이라 한다)의 등급분류 결정이 제10항의 등급분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는 직권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1.12.31, 2013.5.22, 2016.5.29, 2025.4.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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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909호, 2025. 4. 8. 일부개정, 2025. 10. 9. 시행현행
- 법률 제19592호, 2023. 8. 8. 타법개정, 2023. 8. 8. 시행
- 법률 제17578호, 2020. 12. 8. 일부개정, 2021. 12. 9. 시행
- 법률 제14424호, 2016. 12. 20. 일부개정, 2017. 6. 21. 시행
- 법률 제14199호, 2016. 5. 29. 일부개정, 2017. 1. 1. 시행
- 법률 제11785호, 2013. 5. 22. 일부개정, 2013. 11. 23. 시행
- 법률 제11139호, 2011. 12. 31. 일부개정, 2012. 7. 1. 시행
- 법률 제10554호, 2011. 4. 5. 일부개정, 2011. 7. 6. 시행
- 법률 제9928호, 2010. 1. 1. 일부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8739호, 2007. 12. 21. 일부개정, 2008. 3. 22.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247호, 2007. 1. 19. 일부개정, 2007. 4. 20. 시행
- 법률 제7941호, 2006. 4. 28. 제정, 2006. 10. 2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1건
가.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인 2021. 12. 7. ‘청소년 보호법’과 게임산업법이 개정되면서 강제적 셧다운제 조항과 이 사건 위임 등 조항이 모두 삭제되었다. 또한 강제적 셧다운제의 도입 이후 실효성에 대한 지속적인 비판 및 게임 이용 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청소년과 가족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였으므로, 그 개정경과와 이유에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물 등급분류 결정 등에 관한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보에 게시하여야 한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2항, 제24조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등 참조. 게임산업법이 2006. 4. 28. 법률 제7941 호로 제정되기 전에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
영업시간 및 청소년의 출입시간 등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며(게임산업법 제28조), ‘놀이형 인형뽑기’ 기기는 등급분류를 받는(게임산업법 제21조) 등 게임산업법상의 게임물로서 관리되는바, 이는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나) 유기시설ㆍ유기기구 가운데 어떠한 것을 관광진흥법의 규율대상으로 할 것인지, 게임산업법상
행장치가 포함된 게임물에 대해 등급분류 신청을 했다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는 사행성게임물임을 이유로 등급분류를 거부할 수 있다(게임산업법 제21조 제1항, 제4항, 제22조 제2항). 그런데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받은 다음 사후적으로 자동진행장치를 통하여 게임물을 사행적으로 이용하게 된다면, 위와 같은 등급분류 및 사행성게임물 확인 제도를 회
란 투전기, 기계식 구슬치기 기구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등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게임산업법 제21조 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 피고의 등급분류 규정 ‘[별표 3] 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 준수 사항 2. 가.’는 ‘릴 등을 모사한 슬롯머신·구슬치기 류, 경마 등을 모사
다)를 하고, 같은 달 22일 내용수정 관련 보완자료(게임물 구동 영상)를 제출하였다. 2) 피고는 2020. 5. 29. 원고의 이 사건 수정신고에 대하여 게임산업법 제21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등급재분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이 사건 처분서에 기재된 이 사건 수정신고의 주요사항과
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2013. 12. 18.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 게임물(이하 ‘종전 게임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게임산업법 제21조 제1항 본문, 제2항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등급분류를 받았다. 1. 게임 개요 - 본 게임물은 5CARD DRAW POKER 방식의 비경품 게임물입니다. - 본 게임물의 1회
게임물의 내용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임물의 운영방식을 등급분류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게임물내용설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변경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있어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므로,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의무조항의 법률문언, 입법목적, 입법연혁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경품 등’이란 ‘게임물을 이용한 결과물로 게임물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재화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재산상 이익이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등’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이 등급분류 결정 이후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등에 의하여 규제 또는 처벌 대상이 되는 사행성 유기기구에 해당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에 따라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위 판단 기준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가.본인인증 조항은 인터넷게임에 대한 연령 차별적 규제수단들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고, 인터넷게임 이용자들이 게임물 이용시간을 자발적으로 제한하도록 유도하여 인터넷게임 과몰입 내지 중독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입법목적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본인인증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와 같은 정보통신서비스
라 자체 등급분류를 실시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게임물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등급분류절차를 거친 것이어야 한다(게임산업법 제21조). 또한 이 사건 금지조항에서 ‘인터넷게임 제공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로서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이거나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한 자를 말한다(법 제24조 제1항, 전기통신사업
게임물의 내용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임물의 운영방식을 등급분류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게임물내용설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변경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호증, 2호증의 1 내지 3호증, 을 3호증, 을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법 제2조 제2호, 제21조 제1항,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등을 종합하면,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등급위원회로부
기재와 같음) 대리인 법무법인 이우 담당변호사 이상경 본안사건 2007헌마10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가. 이 사건 헌법소원이 인용되어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그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기 때문에 청구인들뿐만 아니라 청구인추가신청을 한 제3자들도 제정 게임법령의 규제를 받지 않는 효력이 생긴다. 즉, 위헌결정의 효력이 사실상 위 신청들에게도 미치므로 합일확정의 필요가 있는 경우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신청인들은 이
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1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게임법의 관련 조항을 살펴보기로 한다. (2) 게임법 제21조 제1항은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당해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게임법의 관련 조항을 살펴보기로 한다. (2) 게임법 제21조 제1항은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당해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
구 등급분류심의규정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심의대상인 게임물을 국내서버로 한정한 취지 및 국내서버가 아닌 게임물의 경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