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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5.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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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 (게임물관리위원회)

제16조(게임물관리위원회)

①게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사행심 유발 또는 조장을 방지하며 청소년을 보호하고 불법 게임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4.5, 2013.5.22>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7.1.19, 2007.12.21, 2011.4.5, 2011.12.31, 2013.5.22, 2016.5.29>

1. 게임물의 등급분류에 관한 사항

2. 청소년 유해성 확인에 관한 사항

3. 게임물의 사행성 확인에 관한 사항

4. 게임물의 등급분류에 따른 제작ㆍ유통 또는 이용제공 여부의 확인 등 등급분류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게임물의 등급분류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5의2. 제21조의3제1항제7호에 따른 교육 및 게임물 이용자와 게임물 관련 사업자 교육에 관한 사항

6. 위원회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7. 제17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기피신청에 관한 사항

8.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물 또는 광고ㆍ선전물 등이 제38조제7항의 시정권고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 <개정 2007.1.19, 2011.12.31, 2013.5.22>

④ 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예술ㆍ문화산업ㆍ청소년ㆍ법률ㆍ교육ㆍ언론ㆍ정보통신ㆍ역사 분야에 종사하거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게임산업ㆍ아동 또는 청소년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성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5.22, 2023.3.21>

⑤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⑥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07.1.19, 2013.5.22>

⑦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7.1.19, 2013.5.22>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28122021. 4. 9.
내용수정신고 반려처분 취소

는 그 구성ㆍ운영 및 게임물의 등급분류 기준과 사행성 확인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위원회규정으로 정할 수 있는데(게임산업법 제16조 제7항, 제21조 제7항,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제3항 등), 이에 따라 제정된 등급분류 규정 제23조 제4항은 “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과 기타 게임물에 대해 등급분류를 신청하려는 자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225252008. 12. 10.
등급분류결정취소처분취소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OOOO OO'라는 상호로 게임물을 제작·판매하는 자이고, 피고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이라고 한다)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에 관한 사항 및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나. 피고는 2007. 11. 7. 원고가 제작한 아케이드 게임물(게임

서울행법 2008구합225252008. 12. 10.
등급분류결정취소처분취소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사파이어 전자’라는 상호로 게임물을 제작·판매하는 자이고, 피고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이라고 한다)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에 관한 사항 및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나. 피고는 2007. 11. 7. 원고가 제작한 아케이드 게임물(게임제공업소용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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