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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법무부 시행 2024.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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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재판관할)

제1조의2(재판관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00억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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