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27조의2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특례)
제427조의2(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관할구역 내 수급을 조절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계획(이하 이 조에서 "수급조절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급조절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수급조절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도지사는 수급조절계획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3년의 범위에서 일정 기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동일한 절차를 거쳐 2년 단위로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수급조절계획의 수립, 수급조절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수급조절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거부사유가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신청 중 차량 94대의 증차 부분을 수리하지 아니한다는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고, 특히 처분 당시 시행되지 않았던 제주특별법 제427조의2(이하 ‘개정 제주특별법 규정’이라 한다)를 근거로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며,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다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수리처분에 원고
함한다고 할 것이다)을 3년의 범위에서 일정 기간 제한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2년 단위로 제한을 연장할 수 있게 된 것이고(제주특별법 제427조의2), 다른 하나는 자동차의 운행제한을 명할 수 있게 된 것이다(같은 법 제432조 제1항, 자동차관리법 제25조 제1항 제2호). 그렇다면 입법자는 '렌터카로 인한 교통체증'에 대처할 수단으로 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