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12조 (지하수개발·이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제312조(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①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지하수법」 제7조ㆍ제7조의2ㆍ제7조의3ㆍ제8조 및 「먹는물관리법」 제9조ㆍ제10조ㆍ제12조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하수법」 제8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4.11, 2009.3.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중 지하수 및 샘물 개발ㆍ이용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3.25>
③도지사는 지하수의 적정한 보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주자치도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한 지방공기업이 지하수의 보전과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도지사가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서 염지하수(염분을 다량 포함하고 있는 지하수를 말한다)를 이용하여 제2호의 제품을 제조ㆍ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8.3, 2009.3.25, 2010.3.22>
1.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먹는샘물 또는 같은 조 제3호의3에 따른 먹는염지하수를 제조ㆍ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2. 지하수를 100분의 98이상 이용하여 청량음료 또는 주류 등을 제조ㆍ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3. 그 밖에 지하수의 오염 및 과다개발의 방지를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경우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허가기간 연장 및 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자 하는 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작성ㆍ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⑤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 지하수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의 취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⑥도지사는 지하수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자에게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변 토지 또는 시설물의 이용자와 지하수를 공동이용하도록 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공동이용조치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취수량을 제한하거나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⑦도지사는 가뭄, 과다한 지하수 취수 등으로 인한 지하수의 고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취수량 제한 및 일시적 이용중지와 관련된 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할 수 있다.
⑧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지하수위가 현저하게 낮아지고 있거나 낮아질 우려가 높은 지역
2. 해수 또는 염수 침입의 우려가 높거나 지하수 중의 염소이온농도가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지역
3. 장래 용수수요를 위하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그 밖에 지하수의 수량과 수질보전을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지역
⑨도지사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을 지정ㆍ고시한 때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구역안의 지하수자원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⑩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은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⑪도지사는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안에서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와 그 허가기간 및 취수량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⑫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중 「지하수법」 제10조제1항제1호ㆍ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이 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7.4.11>
1. 「지하수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먹는물 관리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⑬ 제주자치도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기업이 제3항의 먹는샘물, 청량음료 또는 주류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허가받은 취수량의 범위에서 제조ㆍ판매하여야 한다. <신설 2007.8.3>
⑭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 허가 및 이용기간 연장ㆍ변경 허가의 경우에 제4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은 때에는 「수도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영향검토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07.8.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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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545호, 2017. 1. 17. 타법개정, 2018. 1. 18. 시행현행
- 법률 제11212호, 2012. 1. 26. 타법개정, 2018. 1. 1. 시행
- 법률 제13637호, 2015. 12. 29. 타법개정, 2016. 1. 25. 시행
- 법률 제10599호, 2011. 4. 14. 타법개정, 2012. 4. 15. 시행
- 법률 제11061호, 2011. 9. 16. 타법개정, 2012. 3. 17. 시행
- 법률 제10582호, 2011. 4. 12. 타법개정, 2012. 1. 1. 시행
- 법률 제10763호, 2011. 5. 30. 타법개정, 2011. 12. 1. 시행
- 법률 제10700호, 2011. 5. 23. 타법개정, 2011. 8. 24. 시행
- 법률 제10764호, 2011. 5. 30. 타법개정, 2011. 5. 30. 시행
- 법률 제10339호, 2010. 6. 4. 타법개정, 2010. 7. 5. 시행
- 법률 제10046호, 2010. 2. 26. 타법개정, 2010. 2. 26. 시행
- 법률 제9174호, 2008. 12. 26. 타법개정, 2009. 4. 27. 시행
- 법률 제9526호, 2009. 3. 25. 일부개정, 2009. 3. 25. 시행
- 법률 제8820호, 2007. 12. 27. 타법개정, 2008. 6. 28. 시행
- 법률 제8338호, 2007. 4. 6. 타법개정, 2008. 4. 7. 시행
- 법률 제8616호, 2007. 8. 3. 타법개정, 2008. 2. 4. 시행
- 법률 제8566호, 2007. 7. 27. 타법개정, 2008. 1. 28. 시행
- 법률 제8829호, 2007. 12. 31. 타법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8466호, 2007. 5. 17. 타법개정, 2007. 11. 18. 시행
- 법률 제8367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10. 12. 시행
- 법률 제8586호, 2007. 8. 3. 일부개정, 2007. 8. 3. 시행
- 법률 제8379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7849호, 2006. 2. 21. 제정, 2006.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숙박시설을 신축하는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위 지하수개발·이용허가는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15. 7. 24. 법률 제134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2조 제1항에 의한 것이다. 2) 원고는 위 숙박시설의 신축을 완료하고 2017. 10. 20. 지하
제처로부터 “제정 제주특별법 부칙(2006. 2. 21., 이하 특정하지 않으면 위 제정 법률의 부칙을 말한다) 제33조 본문의 경과조치에 따라 구 제주특별법(2015. 7. 24. 법률 제1342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2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 자로서 먹는샘물을 제조·판매하는 자가 그와 같이 의제될 당시의 취수허
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인 점, ② 신청인이 주문할 삼다수의 물량이 명확히 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닌 점, ③ 피신청인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12조 제13항, 제5항 등에 의하여 지하수의 취수량을 제한받고 있어 대리점들에게 삼다수를 무한정 공급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요청한 물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