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12조 (외국인전용약국 개설자의 표시 의무)
제312조(외국인전용약국 개설자의 표시 의무) 외국인전용약국 개설자는 시설의 내부ㆍ외부에 외국인전용약국임을 내국인이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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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545호, 2017. 1. 17. 타법개정, 2018. 1. 18. 시행현행
- 법률 제11212호, 2012. 1. 26. 타법개정, 2018. 1. 1. 시행
- 법률 제13637호, 2015. 12. 29. 타법개정, 2016. 1. 25. 시행
- 법률 제10599호, 2011. 4. 14. 타법개정, 2012. 4. 15. 시행
- 법률 제11061호, 2011. 9. 16. 타법개정, 2012. 3. 17. 시행
- 법률 제10582호, 2011. 4. 12. 타법개정, 2012. 1. 1. 시행
- 법률 제10763호, 2011. 5. 30. 타법개정, 2011. 12. 1. 시행
- 법률 제10700호, 2011. 5. 23. 타법개정, 2011. 8. 24. 시행
- 법률 제10764호, 2011. 5. 30. 타법개정, 2011. 5. 30. 시행
- 법률 제10339호, 2010. 6. 4. 타법개정, 2010. 7. 5. 시행
- 법률 제10046호, 2010. 2. 26. 타법개정, 2010. 2. 26. 시행
- 법률 제9174호, 2008. 12. 26. 타법개정, 2009. 4. 27. 시행
- 법률 제9526호, 2009. 3. 25. 일부개정, 2009. 3. 25. 시행
- 법률 제8820호, 2007. 12. 27. 타법개정, 2008. 6. 28. 시행
- 법률 제8338호, 2007. 4. 6. 타법개정, 2008. 4. 7. 시행
- 법률 제8616호, 2007. 8. 3. 타법개정, 2008. 2. 4. 시행
- 법률 제8566호, 2007. 7. 27. 타법개정, 2008. 1. 28. 시행
- 법률 제8829호, 2007. 12. 31. 타법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8466호, 2007. 5. 17. 타법개정, 2007. 11. 18. 시행
- 법률 제8367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10. 12. 시행
- 법률 제8586호, 2007. 8. 3. 일부개정, 2007. 8. 3. 시행
- 법률 제8379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7849호, 2006. 2. 21. 제정, 2006.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숙박시설을 신축하는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위 지하수개발·이용허가는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15. 7. 24. 법률 제134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2조 제1항에 의한 것이다. 2) 원고는 위 숙박시설의 신축을 완료하고 2017. 10. 20. 지하
제처로부터 “제정 제주특별법 부칙(2006. 2. 21., 이하 특정하지 않으면 위 제정 법률의 부칙을 말한다) 제33조 본문의 경과조치에 따라 구 제주특별법(2015. 7. 24. 법률 제1342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2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 자로서 먹는샘물을 제조·판매하는 자가 그와 같이 의제될 당시의 취수허
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인 점, ② 신청인이 주문할 삼다수의 물량이 명확히 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닌 점, ③ 피신청인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12조 제13항, 제5항 등에 의하여 지하수의 취수량을 제한받고 있어 대리점들에게 삼다수를 무한정 공급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요청한 물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