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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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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12조 (외국인전용약국 개설자의 표시 의무)

제312조(외국인전용약국 개설자의 표시 의무) 외국인전용약국 개설자는 시설의 내부ㆍ외부에 외국인전용약국임을 내국인이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2022두329002022. 5. 26.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숙박시설을 신축하는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위 지하수개발·이용허가는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15. 7. 24. 법률 제134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2조 제1항에 의한 것이다. 2) 원고는 위 숙박시설의 신축을 완료하고 2017. 10. 20. 지하

제주지방법원 2018구합52402019. 1. 23.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제처로부터 “제정 제주특별법 부칙(2006. 2. 21., 이하 특정하지 않으면 위 제정 법률의 부칙을 말한다) 제33조 본문의 경과조치에 따라 구 제주특별법(2015. 7. 24. 법률 제1342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2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 자로서 먹는샘물을 제조·판매하는 자가 그와 같이 의제될 당시의 취수허

제주지법 2011카합2152011. 8. 9.
대리점 모집 중지 가처분

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인 점, ② 신청인이 주문할 삼다수의 물량이 명확히 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닌 점, ③ 피신청인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12조 제13항, 제5항 등에 의하여 지하수의 취수량을 제한받고 있어 대리점들에게 삼다수를 무한정 공급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요청한 물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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