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 (행정시의 장)
제17조(행정시의 장)
①행정시에 시장을 둔다.
②행정시의 시장(이하 "행정시장"이라 한다)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도지사가 임명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시장으로 예고한 자를 임명할 경우에는 정무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2.12.11>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행정시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행정시장으로 임명할 자를 예고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시장으로 예고 또는 임명된 자가 사망, 사퇴 또는 퇴직하거나 임기가 만료되는 등으로 새로 행정시장을 임명하는 것이 필요한 때에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의 규정에 따라 개방형 직위로 운영한다. <개정 2012.12.11>
⑤행정시장은 도지사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소관 국가사무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⑥ 다른 법령에서 시장을 인용하는 경우 해당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시장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신설 2009.3.25>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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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738호, 2026. 6. 2. 타법개정, 2026. 6. 2. 시행현행
- 법률 제14545호, 2017. 1. 17. 타법개정, 2018. 1. 18. 시행
- 법률 제11212호, 2012. 1. 26. 타법개정, 2018. 1. 1. 시행
- 법률 제13637호, 2015. 12. 29. 타법개정, 2016. 1. 25. 시행
- 법률 제11573호, 2012. 12. 18. 타법개정, 2013. 6. 19. 시행
- 법률 제11527호, 2012. 12. 11. 타법개정, 2013. 6. 12. 시행
- 법률 제11871호, 2013. 6. 4. 타법개정, 2013. 6. 4. 시행
- 법률 제11459호, 2012. 6. 1. 타법개정, 2013. 6. 2.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1401호, 2012. 3. 21. 타법개정, 2013. 3. 22. 시행
- 법률 제11599호, 2012. 12. 18. 타법개정, 2012. 12. 18. 시행
- 법률 제10046호, 2010. 2. 26. 타법개정, 2010. 2. 26. 시행
- 법률 제9174호, 2008. 12. 26. 타법개정, 2009. 4. 27. 시행
- 법률 제9526호, 2009. 3. 25. 일부개정, 2009. 3. 25. 시행
- 법률 제8979호, 2008. 3. 21. 타법개정, 2008. 3. 21. 시행
- 법률 제8466호, 2007. 5. 17. 타법개정, 2007. 11. 18. 시행
- 법률 제7849호, 2006. 2. 21. 제정, 2006.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의8의 사업인 경우「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3조에 따른 새만금위원회 다.제121조의8제1항의 사업인 경우「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7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라.제121조의9제1항제1호의 사업인 경우「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44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
)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전원개발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7조 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원개발사업구역이 둘 이상의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