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제17조(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① 제주자치도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제주자치도의 성과목표와 평가 및 국제자유도시의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주자치도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주자치도의 행정 및 재정자주권 제고와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우대 부여 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3. 제5조제3항에 따른 협약 체결과 그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제19조에 따라 제출된 법률안 의견의 검토 등에 관한 사항
5. 제20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에 관한 사항
6.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과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7.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의 지정ㆍ해제 및 개발에 관한 사항
8. 제166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이하 "개발센터"라 한다)의 사업추진과 발전방안, 개발센터와 지방자치단체 간 업무조정 등에 관한 사항
9. 제주자치도의 행정규제자유화의 추진에 관한 사항
10.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의료기관의 유치와 설립 지원에 관한 사항
11. 국제적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12. 제주자치도의 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과 관련하여 도지사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6.2>
③ 지원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검토하고 지원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⑤ 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된다. <개정 2026.6.2>
⑥ 제1항제3호에 따른 협약 체결과 그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6.6.2>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실무지원단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6.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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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738호, 2026. 6. 2. 타법개정, 2026. 6. 2. 시행현행
- 법률 제14545호, 2017. 1. 17. 타법개정, 2018. 1. 18. 시행
- 법률 제11212호, 2012. 1. 26. 타법개정, 2018. 1. 1. 시행
- 법률 제13637호, 2015. 12. 29. 타법개정, 2016. 1. 25. 시행
- 법률 제11573호, 2012. 12. 18. 타법개정, 2013. 6. 19. 시행
- 법률 제11527호, 2012. 12. 11. 타법개정, 2013. 6. 12. 시행
- 법률 제11871호, 2013. 6. 4. 타법개정, 2013. 6. 4. 시행
- 법률 제11459호, 2012. 6. 1. 타법개정, 2013. 6. 2.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1401호, 2012. 3. 21. 타법개정, 2013. 3. 22. 시행
- 법률 제11599호, 2012. 12. 18. 타법개정, 2012. 12. 18. 시행
- 법률 제10046호, 2010. 2. 26. 타법개정, 2010. 2. 26. 시행
- 법률 제9174호, 2008. 12. 26. 타법개정, 2009. 4. 27. 시행
- 법률 제9526호, 2009. 3. 25. 일부개정, 2009. 3. 25. 시행
- 법률 제8979호, 2008. 3. 21. 타법개정, 2008. 3. 21. 시행
- 법률 제8466호, 2007. 5. 17. 타법개정, 2007. 11. 18. 시행
- 법률 제7849호, 2006. 2. 21. 제정, 2006.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의8의 사업인 경우「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3조에 따른 새만금위원회 다.제121조의8제1항의 사업인 경우「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7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라.제121조의9제1항제1호의 사업인 경우「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44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
)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전원개발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7조 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원개발사업구역이 둘 이상의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