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6. 2.
글씨 크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4조 (해양수산사무의 이관에 따른 특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44조 (해양수산사무의 이관에 따른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1. 「기르는어업 육성법」 제8조제1항

2. 「공유수면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항만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항의 항만구역 안의 공유수면에 대한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제6조,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4조

3. 「공유수면매립법」 제40조제1항 전단에 따라 「항만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항의 항만구역 안의 공유수면매립에 대한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제1항제1호ㆍ제4항,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6조제2항, 제25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제2항, 제31조부터 제37조까지, 제38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ㆍ제6호의2ㆍ제7호 및 제9호부터 제1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에 한한다), 제38조의2 및 제39조

4. 연안습지에 관한 「습지보전법」 제11조, 제12조제1항 및 제22조의3

5. 「연안관리법」 제16조제1항 본문ㆍ제2항 단서ㆍ제3항ㆍ제4항제1호, 제17조, 제19조, 제21조, 제24조, 제26조, 제27조 및 제29조

6. 「신항만건설촉진법」 제5조제4항, 제13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단서, 제18조제1항(제13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 단서와 관련하여 이양된 권한에 대한 처분 또는 명령에 한한다) 및 제26조

7. 「항만법」 제2조제6호, 제7조제2항 단서, 제9조, 제10조제2항ㆍ제3항, 제13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단서, 제14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제2항, 제25조, 제26조제1항, 제27조, 제28조제1항, 제29조,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6조, 제37조, 제40조,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2조, 제63조(이양된 권한에 대한 법령위반 등의 처분 또는 조치에 한한다), 제64조, 제67조부터 제71조까지, 제73조(이양된 권한에 대한 청문에 한한다), 제74조, 제75조, 제79조 및 제85조. 다만, 같은 법 제7조제2항 단서, 제9조, 제10조제2항ㆍ제3항, 제13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단서, 제14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제2항, 제53조, 제56조 및 제71조의 경우에는 연안항에 관한 권한을 포함한다.

8.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제1항, 제5조, 제6조 단서, 제7조, 제10조, 제26조제1항, 제27조의6 및 제29조의3(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에 한한다). 다만, 감정사업 및 검량사업에 관한 권한을 제외한다.

9. 「수산물품질관리법」 제26조제2항, 제28조, 제46조(제26조제2항과 관련하여 이양된 권한에 따른 출입 등에 한한다), 제49조제1항, 제50조(제28조와 관련하여 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에 한한다) 및 제56조제1항ㆍ제3항(제46조 및 제49조제1항과 관련하여 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한다). 다만, 같은 법 제26조제2항, 제28조, 제49조제1항에 관한 권한은 같은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생산단계에서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에 관한 권한에 한한다.

10. 「어촌ㆍ어항법」 제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0조제1항제1호ㆍ제2항, 제12조제2항ㆍ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 제19조제5항(국가어항에 한한다), 제23조(국가어항에 한한다), 제2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국가어항에 한한다), 제27조제1항ㆍ제2항(국가어항에 한한다), 제28조(국가어항에 한한다), 제50조, 제51조제1항, 제54조, 제55조 및 제62조

11.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28조제2항ㆍ제3항 및 제31조제3항

12. 항만건설사업 및 항만공사 실시계획과 관련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의2제1항, 제21조제2항ㆍ제3항, 제27조제2항, 제3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단서, 제47조제1항 및 제48조

13.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5조제4항, 제26조, 제27조 및 제28조제2항. 다만, 다음 각 목의 공사에 대한 권한에 한한다.

가. 「항만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관리청이 시행하는 항만공사

나. 「항만법」 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라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어 비관리청이 시행하는 항만공사

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한 항만건설사업에 관한 산업단지개발사업

②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제1항, 제26조의5제1항 및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해양수산청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인천지방법원 2022구합511582023. 2. 2.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취득·보유한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일부터 5년 동안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재산 취득일 이전에 조세감면결정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7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라.제121조의9제1항제1호의 사업인 경우「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44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 2의2.「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2

대법원 2013두236072014. 4. 24.
항만공사시행처분무효등

때, 위와 같은 관련 인허가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제주도특별법’이라 한다) 제144조 제1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

제주지방법원 2012구합6872013. 2. 20.
항만공사시행처분무효등

시설 공사에 착수하였다. 나. 피고는 2012. 9. 4.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12-102호로 항만법 제9조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고 한다) 제144조 제1항 제7호 등에 의하여 이 사건 항만시설 공사를 시행한다는 내용의 항만공사 시행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를 하였고, 2013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