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4조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
제144조(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
① 종합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에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이하 "종합계획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목표ㆍ지침과 기준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의 종합적 조정에 관한 사항
3. 광역시설계획의 심의에 관한 사항
4. 종합계획에 대한 주민의견 반영과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
5.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에 관한 사항
6. 종합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
7.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ㆍ해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종합계획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종합계획심의회의 위원장은 도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도지사가 정하는 부지사와 종합계획심의회에서 선출된 1명으로 한다.
④ 종합계획심의회의 위원은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7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는 부교육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심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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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8379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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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7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라.제121조의9제1항제1호의 사업인 경우「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44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 2의2.「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2
때, 위와 같은 관련 인허가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제주도특별법’이라 한다) 제144조 제1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
시설 공사에 착수하였다. 나. 피고는 2012. 9. 4.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12-102호로 항만법 제9조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고 한다) 제144조 제1항 제7호 등에 의하여 이 사건 항만시설 공사를 시행한다는 내용의 항만공사 시행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를 하였고,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