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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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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이동편의시설의 세부기준)

제2조(이동편의시설의 세부기준)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동편의시설에 관한 신제품의 개발, 신기술의 도입,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시험적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세부기준에 대한 특례 또는 세부기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교통사업자(이하 "교통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른 세부기준에 맞게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이하 "이동편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기가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세부기준을 완화한 별도의 기준을 정하고 교통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아 이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세부기준에 맞게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기가 구조적으로 곤란한 경우

2. 세부기준에 맞게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안전관리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과학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세부기준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

4. 세부기준에 맞게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문화재로서의 역사적 가치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대상시설의 용도 및 주변 여건에 비추어 세부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세부기준을 완화한 별도의 기준을 승인받으려는 교통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교통행정기관(이하 "교통행정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상시설의 구조ㆍ용도를 알 수 있는 설계도서 1부

2. 완화한 세부기준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설계도서 1부

3. 그 밖에 대상시설의 주변 여건을 알 수 있는 서류 등 세부기준을 완화하여야 하는 사유를 설명하는 서류 및 도서 1부

⑤ 교통행정기관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의 완화 여부 및 범위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 교통행정기관은 제5항에 따라 적용의 완화 여부 등을 결정할 때에는 이동편의시설 또는 교통약자의 복지에 관한 전문가 3명 이상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대법원 2018다2034182021. 4. 1.
손해배상(기)

휠체어 사용자인 장애인 甲이 2층 광역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乙 회사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상 교통사업자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위반하였다며 정신적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버스에 설치된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의 규모가 기준에 미달하므로 乙 회사가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본 원심판단 부분은 정당하나, 乙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의무 위반에 관하여 乙 회사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본 원심판단 부분에는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5나20417922019. 1. 25.
차별구제

○ 제1심판결 33쪽 8행부터 10행까지의 “등을 종합하면 … 이유 없다”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⑥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은 교통약자법 제10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였는데, 휠체어 승강설비에 대하여, 저상형 시내버스의 경우 자동경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117912015. 7. 10.
차별구제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 지위 1) 원고 1는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는 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원고 2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뇌병변장애 1급의 장애인이며, 이들은 휠체어를 이용해야만 이동할 수 있다. 2) 원고 3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지체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서, 신체 내 연골을 인공관절로 대체하였는데 팔꿈치와 무릎이 굽혀지지 않아 계단 등의 이용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나398262014. 4. 29.
손해배상

부 역사의 승강장에도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는 등 전철 역사의 승강장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기는 하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2의 너(6)항이 “철도역사·도시철도역사·광역전철역사의 승강장에는 스크린도어, 난간식 스크린도어 또는 안전펜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도시철도건설규칙 제3

울산지방법원 2012가합2242013. 7. 3.
부당이득금

의 사업시행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사업 2단계 구간에 배전시설(이하 ‘이 사건 배전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한 법인이다. 나. 이 사건 배전시설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된 보도 폭 1.5m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지자, 원고는 2009. 8. 31. 피고에게 이 사건 배전시설이 위 법률을 위반하여 교통약자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한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