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 7. 3. 선고 2012가합224 판결 [부당이득금]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장희석, 강보람
- 피고
-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최종상
- 변론종결
- 2013. 6. 19.
- 판결선고
- 2013. 7. 3.
1. 피고는 원고에게 119,065,284원 및 그 중 90,599,958원에 대하여는 2010. 7. 31.부터, 28,465,386원에 대하여는 2011. 4. 19.부터, 각 2013. 7.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198,442,140원 및 그 중 150,999,830원에 대하여는 2010. 7. 31.부터, 47,442,310원에 대하여는 2011. 4. 19.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양산시 중부동, 남부동, 교동, 물금읍, 동면 일대에 부산 대도시권의 주택난 해수, 부산권 및 주변도시와 연계하여 모도시의 기능분담, 주변지역의 지원기능을 갖춘 종합적인 신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한 양산물금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사업 2단계 구간에 배전시설(이하 ‘이 사건 배전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한 법인이다.
나. 이 사건 배전시설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된 보도 폭 1.5m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지자, 원고는 2009. 8. 31. 피고에게 이 사건 배전시설이 위 법률을 위반하여 교통약자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피고가 비용을 부담하여 배전시설을 이설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요청을 거절하였고, 원고는 2010. 7. 9. 우선 원고가 비용을 부담하여 이 사건 배전시설을 이전하고 추후에 피고에게 비용을 구하기로 결정하고 피고에게 2010. 7. 30. 150,999,930원, 2011. 1. 5. 47,442,310원 합계 198,442,140원을 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위 돈을 지급받은 후 그 비용으로 이 사건 배전시설을 이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5호증, 을 제1~8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배전시설은 피고가 설치하고 소유·관리하는 것으로 피고는 배전시설을 적절한 위치에 설치할 의무가 있음에도 보도의 폭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배전시설을 설치한 잘못이 있고, 원고로 하여금 배전시설 이설비용을 부담하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배전시설의 이설비용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06. 1. 25. 원고에게 이 사건 배전시설 등의 설치위치를 상세히 표시한 설계서를 송부하면서 검토하도록 요청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배전시설의 설치를 별다른 이의 없이 수용하여 2006. 7. 24.부터 이 사건 배전시설의 설치를 시작하여 완료하였다. 보도 및 이 사건 배전시설에 관하여서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인 원고가 주도적으로 계획한 것이어서 최종적인 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므로, 이 사건 배전시설의 이설비용을 피고가 부담할 근거가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배전시설 이설책임의 존부
피고는 전원개발을 촉진하고 전기사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함으로써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피고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배전사업을 할 수 있는 독점사업자이고, 전기공급약관에 의하여 배전시설을 소유·관리하는 자로서 배전시설을 관계법령에 맞게 설치·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여기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배전시설의 설계를 하기 전 이미 도로의 설치 및 포장시기 등을 작성해놓고, 피고의 이 사건 배전시설 설계에 앞서 피고에게 도로의 설치 및 포장시기에 대하여 통보하였던 점, ② 원고는 2006.경 피고에게 도로와 배전시설 설치에 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2단계 기반시설 설치 관련 실무회의’의 참석을 요청하기도 한 점, ③ 이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배전시설 설치구간에 설치되는 도로의 위치와 폭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④ 이 사건 배전시설 설치 구간에 도로를 설치한 하도급업자와 이 사건 배전시설을 설치한 하도급업자가 한일건설주식회사로 같아 위 회사를 감독한 피고로서는 도로와 배전시설 설치 현황을 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배전시설을 관계법령에 맞게 설치·관리할 의무가 있는 피고는 이 사건 배전시설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규정하는 도로폭에 위반하여 설치한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하지 않도록 이 사건 배전시설을 설치해야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배전시설을 위 법에 위반하여 설치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배전서실의 이설비용을 일부 부담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이 사건 배전시설의 이설비용 전부를 피고 대신 부담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부당이득한 부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이설 비용 부담비율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원고 역시 택지를 조성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통행에 지장이 없는 도로를 일반에 제공할 의무가 있는 점, 원고로서는 2006. 1. 25. 무렵 피고로부터 이 사건 배전시설의 위치에 관한 설계서를 받았으므로, 위 설계서를 면밀히 검토하였다면 이 사건 배전시설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위반하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 사건 배전시설이 모두 설치되고 난 후 2009. 9. 16. 양산시로부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맞게 이 사건 배전시설을 이설하여야 그 택지개발지구의 공공시설을 인수하겠다는 요구를 받고나서야 피고에게 이 사건 배전시설의 설치위치가 잘못되었음을 들어 이설을 요청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위와 같은 잘못 역시 이 사건 배전시설의 이설비용의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이러한 원고의 과실을 고려하여 피고의 비용 부담 비율을 60%로 제한하기로 한다.
3) 부당이득액
원고는 피고에게 2010. 7. 30. 150,999,930원, 2011. 1. 5. 47,442,310원 합계 198,442,140원을 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19,065,284원(198,442,140원× 60%) 및 그 중 90,599,958원(150,999,930원× 60%)에 대해서 위 돈을 지급한 다음날인 2010. 7. 31.부터, 28,465,386원(47,442,310원× 60%)에 대하여는 위 돈을 지급한 다음날인 2011. 4. 19.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7.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인용 조문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