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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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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제6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① 공사ㆍ제조ㆍ구매(수입물품의 구매는 제외한다) 및 용역의 경우 영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그 예정가격에 다음 각 호의 비목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7>

1. 재료비

계약목적물의 제조ㆍ시공 또는 용역 등에 소요되는 규격별 재료량에 그 단위당 가격을 곱한 금액

2. 노무비

계약목적물의 제조ㆍ시공 또는 용역 등에 소요되는 공종별(工種別) 노무량에 그 임금단가를 곱한 금액

3. 경비

계약목적물의 제조ㆍ시공 또는 용역 등에 소요되는 비목별 경비의 합계액

4. 일반관리비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에 제8조제1항(제10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일반관리비율을 곱한 금액

5. 이윤

노무비, 경비(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비목은 제외한다)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제8조제2항(제3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이윤율을 곱한 금액

② 수입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그 예정가격에 다음 각 호의 비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수입물품의 외화표시원가

2. 통관료

3. 보세창고료

4. 하역료

5. 국내운반비

6. 신용장개설수수료

7. 일반관리비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합계액에 제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반관리비율을 곱한 금액

8. 이윤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합계액에 제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이윤율을 곱한 금액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조서에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④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의 비목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73102025. 11. 14.
가로수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칙에 따른 원가계산을 적용(수목 등 재료비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은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공사·용역 등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고, 지방계약법

광주고등법원 2021누129532022. 9. 22.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구경별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제3호) 4) 이 사건 조례 제6조는 ‘제4조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규정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에 따르고,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하며, 산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이 사건 조례 [별표2]에

대구고등법원 2019구합202132021. 1. 28.
시설분담금(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 확인

5조(부담금 산정기준) ①제4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에 따르고,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한다. 2.제4조제1항 각 호의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3.원인자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07912020. 12. 10.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 무효확인(수도시설 직접 공사비)

은 별표2와 같으며 그 금액은 시장이 따로 고시한다. 제5조(부담금 산정기준) ①제4조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의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에 따르고,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하며,산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별표1] ○제5조제1항제1호의 경우 원인자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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