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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고용노동부 시행 2023.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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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비교섭 사항)

제4조(비교섭 사항)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른 법령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의 기획 또는 계획의 입안 등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의 채용ㆍ승진 및 전보 등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

3. 기관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4. 예산ㆍ기금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행정기관이 당사자인 쟁송(불복신청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6. 기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그 밖의 사항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71222025. 5. 2.
단체협약 시정명령 취소의 소

였다. 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4. 2. 2. ‘의결요청 조항 중 이 사건 단체협약 제6조는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호에 위반되고, 이 사건 단체협약 제8조, 제9조, 광주고등법원 분과교섭 합의서 제9조 제3항, 제11조 및 광주가정법원 분과교섭 합의서 제9조 제3항은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대전지방법원 2021구합1041212022. 2. 9.
교원노동관계중재재정취소청구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에서 비교섭사항을 ‘정책의 기획 또는 계획의 입안 등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공무원의 채용·승진 및 전보 등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 기관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예산·기금의 편성 및 집

대전고등법원 2022누106182022. 8. 18.
교원노동관계중재재정취소청구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는 비교섭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책의 기획 또는 계획의 입안 등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공무원의 채용·승진 및 전보 등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 기관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예산·기

대법원 2012두100172017. 8. 18.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1〕 공무원으로 조직된 근로자단체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노동조합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노동기본권의 향유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기존 공무원노동조합이 신설합병 형태로 새로운 공무원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기존 공무원노동조합의 소멸 시기 및 합병결의와 새로운 공무원노동조합 설립을 위한 결성·조직행위가 이루어진 시점부터 새로운 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신고가 수리되는 시점까지 기존 공무원노동조합이 기존 법률관계를 정리·청산하는 데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공무원노동조합으로 활동할

대법원 2011두133922017. 1. 12.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법령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0두50972014. 12. 11.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법령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헌법재판소 2012헌바1692013. 6. 27.
구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은 일정한 목적 실현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등에 근거하여 자신의 권한과 책임으로 행하여야 할 사항을 의미하고,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령 등에 근거하여 설치, 조직된 기관이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해당 기관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도록 정해져 있는 사항을 의미하며, 이

서울고등법원 2010누141922011. 5. 19.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이유 없다. ⑶ 원고의 위 가.⑵항 기재 주장에 대한 판단 ㈎ 일반 법리 ①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 단서, 위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법령 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 정책의 기획 또는 계획의 입안 등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 공무원의 채용·승진 및 전보 등 임용권의 행사에 관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420692010. 4. 16.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가.(2)항 기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 단서, 위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법령 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① 정책의 기획 또는 계획의 입안 등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② 공무원의 채용·승진 및 전보 등 임용권의 행사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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