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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령 교육부 시행 2025.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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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 (보건실의 시설과 기구 및 용품)

제2조(보건실의 시설과 기구 및 용품) 「학교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기구(器具) 및 용품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5.11.14, 2008.4.28, 2008.8.4, 2019.7.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헌법재판소 2021헌바2312024. 1. 25.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화구역의 내용이나 금지되는 시설 및 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법률에 규정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1970. 9. 14. 문교부령 제268호로 제정된 구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처음으로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로 ‘공해 발생행위 또는 시설, 유흥음식장소, 극장ㆍ도살장ㆍ화장장ㆍ총포화약류의 제조장 및 그 저장소, 오물매립장 등, 공중목욕장 중 휴게실

헌법재판소 2020헌바3072022. 8. 3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화구역의 내용이나 금지되는 시설 및 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법률에 규정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1970. 9. 14. 문교부령 제268호로 제정된 구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처음으로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로 ‘공해 발생행위 또는 시설, 유흥음식장소, 극장ㆍ도살장ㆍ화장장ㆍ총포화약류의 제조장 및 그 저장소, 오물매립장 등, 공중목욕장 중 휴게실

서울고법 2010누446432012. 1. 12.
학교 환경 위생 정화 구역내 금지행위등 해제 신청 거부 처분 취소

된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은 처음으로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호텔은 1976. 1. 10. 문교부령 제376호로 개정된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호에서 여관, 여인숙과 함께 금지시설로 규정되었다. 그 후 1981. 2. 28. 법률 제3374호로 개정된 학교보건법은 위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정화구역 내의 시설에 대한

헌법재판소 2010헌바3842011. 10. 25.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3호 등 위헌소원

교부령 제268호로 발령된 학교보건법시행규칙은 처음으로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여관은 1976. 1. 10 문교부령 제376호로 개정된 학교보건법시행규칙 제2조 제2호에서 호텔, 여인숙과 함께 금지시설로 규정되었다. 그 후 1981. 2. 28. 법률 제3374호로 개정된 학교보건법은 위 학교보건법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정화구역

헌법재판소 2008헌가22009. 7. 28.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3호 위헌제청

고 규정하고 있을 뿐 어떠한 시설 및 행위가 그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였다. 1970. 9. 14. 문교부령 제268호로 제정된 학교보건법시행규칙 제2조는 도살장·화장장 등을 학교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로 규정하였는데, 1981. 2. 28. 법률 제3374호로 개정된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이 학교보건법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었던

헌법재판소 2002헌바412004. 10. 28.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1호 등 위헌소원 (동법 제19조)

교부령 제268호로 발령된 학교보건법시행규칙은 처음으로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여관은 1976. 1. 10 문교부령 제376호로 개정된 학교보건법시행규칙 제2조 제2호에서 호텔, 여인숙과 함께 금지시설로 규정되었다. 1981. 2. 28. 법률 제3374호로 개정된 학교보건법은 위 학교보건법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정화구역 내의 시

대법원 82누2501985. 1. 22.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정의 보안거리를 두도록 되어 있고, 학교보건법 제6조, 동시행령 제3조, 제4조, 동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면 도 교육위원회 등 이 지정하는 학교환경위생정화 구역내에서는 학교환경을 저해하는 행위와 시설등은 금지되어 있는데, 다른 한편 지방세법시행규칙(1977.3.26 령 제228호로

대구고등법원 82구2001983. 5. 31.
감봉처분취소

비위생적인 시설 및 행위의 범위는 학교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교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으며, 당시 시행되고 있던 동법시행규칙 제2조 에는 정화구역안의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는 당구장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현행 학교보건법 제5조 에는 ① 제1조 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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