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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08.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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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9조 (부담금 산정기준)

제9조 (부담금 산정기준)

①기반시설부담금은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과 기반시설에 대한 용지비용을 합산한 금액에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연면적과 부담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은 당해연도의 생산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이를 고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에 대한 용지비용은 부과대상이 되는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는 토지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지역별 기반시설의 설치정도를 고려하여 0.4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지환산계수

2.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매년 고시하는 개별공시지가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ㆍ군ㆍ구별 평균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계수

④제1항의 부담률은 100분의 20으로 하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건물의 규모, 당해 지역의 지가 수준,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100분의 25 범위 내에서 부담률을 가감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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