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9조 (부담금 산정기준)
제9조 (부담금 산정기준)
①기반시설부담금은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과 기반시설에 대한 용지비용을 합산한 금액에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연면적과 부담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은 당해연도의 생산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이를 고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에 대한 용지비용은 부과대상이 되는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는 토지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지역별 기반시설의 설치정도를 고려하여 0.4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지환산계수
2.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매년 고시하는 개별공시지가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ㆍ군ㆍ구별 평균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계수
④제1항의 부담률은 100분의 20으로 하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건물의 규모, 당해 지역의 지가 수준,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100분의 25 범위 내에서 부담률을 가감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제7조 제1항,제9조 제3항 제2호,제10조,제11조 제1항 등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축허가가 타인명의로 된 여부와 관계없이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므로 기반시설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원고가 아닌 A교회이다. (2)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3항 제2호는 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계수의 한도를 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축물의 용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주민운동시설인 이 사건 건축물을 공동주택과 같은 용도로 보고 법 제9조, 법 시행령 제8조 제5항 및 [별표 2]의 유발계수를 적용하였으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