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08. 4. 18.
글씨 크기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10조 (부과기준시점)

제10조 (부과기준시점) 기반시설부담금 부과기준시점은 납부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축허가(다른 법률에 의한 사업승인 등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승인)를 받은 날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대법원 2018두472642021. 3. 18.
육아휴직급여부지급등처분취소[육아휴직기간이 종료된 때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한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이 강행규정인지, 훈시규정인지 여부]

대에 소속되어 소정의 특수임무를 한 사람에 대한 보상을 위한 법률로서 제10조 내지 제14조에서 보상금 인정 절차를 규정한다. 위 법률 제10조 제2항은 보상금 등의 신청기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제정 당시에는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라고 규정하였다가 5차례 개정되면서 신청기간을 계속적으로 연장해 왔다. 위 법률 제20조는 "보상

서울고등법원 2014누32372015. 11. 12.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행위를 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서 그 부과기준시점은 개발행위자가 허가 등을 받은 날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5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0조는 이를 명문으로 규정한 바 있다], 기반시설의 총비용을 각 개발행위자에게 부담시킴에 있어 그 기준이 되는 면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법원 2009두70662010. 4. 15.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제7조 제1항,제9조 제3항 제2호,제10조,제11조 제1항 등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수원지방법원 2006구합69642009. 7. 8.
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행위를 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서 그 부과기준시점은 개발행위자가 허가 등을 받은 날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5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0조는 이를 명문으로 규정한 바 있다.}. 기반시설의 총비용을 각 개발행위자에게 부담시킴에 있어 그 기준이 되는 면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