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17조 (부담금의 환급)
제17조 (부담금의 환급)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건축허가가 취소되거나 건축계획의 변경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허가의 대상면적이 감소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부담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환급금을 통지하는 때에는 부담금환급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정기예금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가산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부담금환급금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1. 과오납부ㆍ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ㆍ정정으로 인한 부담금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2. 납부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부담금을 발생시킨 허가가 취소된 경우의 부담금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취소일
3. 납부자의 건축계획의 변경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부담금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변경허가일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의 결정일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환급금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가산금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및 기반시설특별회계에서 이를 지급한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허가의 취소, 사업면적의 축소 등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원상회복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원상회복이 완료될 때까지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공동으로 물류센터를 건축하면서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을 공동으로 납부하였다가 환급사유가 발생하여 환급요청을 하였으나 관할관청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甲 회사와 乙 회사가 공동으로 취득한 환급청구권은 성질상 불가분채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기반시설부담금 납부의무자의 환급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전부 또는 일부 환급을 거부하는 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행정청의 환급 거부대상이 납부지체로 발생한 지체가산금인 경우 달리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