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08.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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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16조 (납부의 독촉 및 가산금)
제16조 (납부의 독촉 및 가산금)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그 기반시설부담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②「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은 기반시설부담금 또는 체납된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