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5.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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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9조 (양벌규정)
제4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7조제2항ㆍ제4항 또는 제4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9.2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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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433호, 2024. 9. 20., 2025. 3. 21. 시행현행
- 법률 제10283호, 2010. 5. 14. 전부개정, 2010. 8. 15.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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