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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5.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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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8조 (벌칙)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7>
1. 제39조 또는 제46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또는 형사조정 업무 외의 목적에 사용한 자
2. 제40조 또는 제46조를 위반하여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은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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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187호, 2014. 1. 7. 일부개정, 2014. 1. 7. 시행현행
- 법률 제10283호, 2010. 5. 14. 전부개정, 2010. 8. 15.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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