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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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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8조 (재판 등에 대한 영향력 행사 금지)

제38조(재판 등에 대한 영향력 행사 금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사절차에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거나 소송관계인에게 위력을 가하는 등 수사, 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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