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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5.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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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7조 (등록법인 오인 표시의 금지)
제37조(등록법인 오인 표시의 금지) 누구든지 등록법인이 아니면서 등록법인으로 표시하거나 등록법인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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