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방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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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제63조 (양벌규정)
제6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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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6. 1. 2. 시행현행
- 법률 제9561호, 2009. 4. 1. 일부개정, 2009. 7. 2. 시행
- 법률 제7845호, 2006. 1. 2. 제정, 2006. 1. 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13도59252014. 11. 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위사업법위반
구 방위사업법 제48조 제1항 제12호에서 정한 ‘원가자료’가 방위산업체가 생산하는 방위산업물자와 같은 법 제18조 제4항에 의하여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연구 또는 시제품생산을 위촉받은 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원가자료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등법원 2012노43912013. 5.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위사업법위반
48조 제1항 제12호, 구 방위사업법 제48조 제1항 제12호,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4 회사: 방위사업법 제63조, 제62조 제4항 제3호, 구 방위사업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제12호, 구 방위사업법 제48조 제1항 제12호, 형법 제1조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