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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방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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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제62조 (벌칙)

제62조(벌칙)

① 삭제 <2020.2.4>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2016.12.20, 2024.1.16>

1. 제2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위조부품등을 생산, 제조, 가공하거나 위조부품등임을 알면서 수입, 판매 및 사용한 자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53조 또는 제57조제2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3. 제53조 또는 제57조제2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행위를 한 자

③제5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그 업무수행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2023.10.31>

1. 삭제 <2020.2.4>

2. 제4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착수금 또는 중도금을 그 용도 외에 사용한 자

3. 제48조제1항제12호의 행위를 한 자

4. 제49조제1항ㆍ제53조 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4.1, 2014.5.9, 2016.5.29, 2016.12.20, 2024.1.16, 2025.7.22>

1. 제35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경영상 지배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자

1의2. 제41조제3항에 의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방산물자를 생산하거나 개조ㆍ개발하여 보유ㆍ폐기한 자

2. 제4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유재산이나 물품을 용도 외에 사용한 자

3. 제51조제1항에 따라 생산ㆍ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구매한 방산물자를 그 목적 외에 사용한 자

4. 제5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휴업ㆍ폐업한 자

5. 제5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군수품무역대리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자

6. 제57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중개수수료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 신고한 자

7. 제57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중개수수료 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한 사람

⑥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3.27>

1. 정당한 사유없이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방산물자의 생산을 위한 원자재를 비축하지 아니한 자

2.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방산물자의 수출업을 영위하거나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방산물자의 수출업의 신고를 한 자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대법원 2013도59252014. 11. 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위사업법위반

구 방위사업법 제48조 제1항 제12호에서 정한 ‘원가자료’가 방위산업체가 생산하는 방위산업물자와 같은 법 제18조 제4항에 의하여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연구 또는 시제품생산을 위촉받은 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원가자료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등법원 2012노43912013. 5.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위사업법위반

상으로 삼고 있는 원가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2) 구 방위사업법 제48조 제1항 제12호 위반죄의 내용 및 범의 방위사업법 제62조 제4항 제3호는 ‘제48조 제1항 제12호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방위사업법 제48조 제1항 제12호는

대전지방법원 2012고합322012. 5.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업무상배임, 사기, 방위사업법위반,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위반

제355조 제2항(판시 제3항 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방위사업법 제62조 제3항, 제50조 제4호(방위사업 관련 업무상 비밀 누설의 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31조(연구기관 직원의 직무상 비밀 누설의 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15522012. 11. 3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위사업법위반

산물자 등을 생산하는 방산업체가 허위 또는 부정한 내용의 원가자료를 정부에 제출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방위사업법 제62조, 제48조 제1항 제12호)을 두고 있는바, 위 규정의 입법취지는 업체가 제출한 원가자료에 근거하여 원가를 산정한 후 그 원가대로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공급계약에 있어서 원가자료는 계약금액을 결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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