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방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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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방위사업에 대한 제도와 능력을 확충하고, 방위사업의 투명성ㆍ전문성 및 효율성을 증진하여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자주국방 태세를 구축하고 경제성장 잠재력을 확충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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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218호, 2010. 3. 31. 일부개정, 2010.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7845호, 2006. 1. 2. 제정, 2006. 1. 2. 시행